정부가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내년도 보장성 강화도 최소한에 그칠 전망이다.
노인의치와 스케일링 등 치과분야 급여화는 당장 시행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한방물리요법은 급여화가능성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단체 등에 따르면 내년도 보험료율은 0~3%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공청회 등을 통해 최근 2가지 보장성 강화안을 압축해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보고했다.
1안을 보면 본인부담상한제제 확대,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 본인부담률 각각 5%, 10%로 인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는 안이 포함돼 있다. 2안의 경우 MRI를 급여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치과분야 급여화와 초고도비만 급여화 등은 사실상 내년도 시행이 힘들 전망이다. 당초 복지부 안에는 치과분야에서 노인의치,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급여화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초고도비만도 급여화 대상에서 빠졌고, 병원계에서 과소 재정추계 주장을 펼쳤던 초음파도 일단 제외됐다.
다만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요재정이 300억원에 불과해 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요인이 0.13%에 불과한데다, 가입자단체 등에서도 급여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재정투입이 300억원에 불과하고, 수혜자가 64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급여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보험료 인상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가입자단체측 한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에서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를 요구했다"면서 "소요 재정 등을 볼때 급여화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2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논의에 따라 한방물리요법은 내년도 급여화라는 막차를 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단골의사제 도입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져, 향후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