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유통질서를 문란 약값 인하 법안과 관련,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구체화해 권한남용 우려를 최소화 할 것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올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과 관련, 이같이 부대권고했다.
규개위는 보험약제 상한금액의 결정 및 조정 부문의 '의약품 약가을 인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향후 고시 제정시 약 사용량 증가시 약가인하 협상 대상기준을 좀 더 축소하라고 했다.
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한 규정이므로 향후 고시 제정시 '할인 할증 랜딩비 제공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라는 식으로 구체화해 권한 남용 우려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원료 자체합성 중지 등 약가 변동사유 발생시 조정신청토록 한 것은 원안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