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26일 종합전문요양기관 44개를 새로 인정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이 3차병원 인정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환자 중증도를 인위적으로 높이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의료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 관계자는 26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신청서를 낸 50개 병원 가운데 4개에서 환자 구성상태가 특이한 점이 있어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기준 기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가 12%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가 21% 이하여야 한다.
또한 복지부가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가 20% 이상이면 10점, 18~20% 미만이면 9점, 16~18% 미만이면 8점 등의 가중치를 적용하자 환자 구상상태가 3차병원 당락의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2007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말 진료분을 대상으로 이를 평가했다.
그러자 일부 의료기관들이 가중치를 더 높게 받기 위해 평가기간에 오는 단순질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키거나, 고의로 심평원 청구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 관계자의 설명은 이 같은 소문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복지부 현지조사결과 4개 병원 중 1개 병원은 실제 특정 기간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복지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특정 기간을 빼더라도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기준치를 충족하고, 해당 병원 담당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 단순 경고조치하는 선에서 일단락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협의회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여부를 심의할 당시 심의 자료에 이런 사실을 언급했지만 심의위원들은 해당 병원을 문제 삼지 않았고, 결국 3차병원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복지부가 현지조사까지 벌인 결과 평가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병원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