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척추외과학회가 28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하자 심평원의 무분별한 삭감에 대한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와 함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L봉직의는 “동일한 수술을 하더라도 과거 대학병원에서 할 때에는 93건 중 2건이 삭감됐는데 봉직의로 근무한 후로는 100% 불인정되고 있다”면서 “심평원이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간호사들이 진료비를 심사하고, 기분에 따라 심사기준이 바뀌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같은 수술에 대해 어떤 때는 인정하고, 또다른 케이스에서는 삭감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허리수술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라고 심평원이 판단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1차 삭감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심평원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에 대해서도 “바쁘면 심사위원을 맡지 말아 달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L봉직의는 “심평원으로부터 삭감을 당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병원까지 있다”면서 “심평원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재료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그는 “심평원은 객관적으로 의학적 타당성이 있게 심사하고, 간호사를 심사에게 배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심평원 자문의사 실명제 시행, 정형외과 수술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심사 배제, 척추외과학회에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척추전문병원을 운영중인 C병원장 역시 “심평원 삭감을 피하기 위해 비보험 치료재료대를 선택하면 환자의 비용 부담이 10배로 늘어난다”면서 “심사자의 성향에 따라 심사기준이 바뀌고, MRI 소견만으로 급여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게 문제”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심평원 자문의인 모대학병원 L교수는 “일부 의료기관은 보험수술비가 50만원인데 재료대로 150만원을 환자에게 청구하거나, 수가가 41만원이지만 환자에게 500만원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러자 또다른 대학병원의 A교수는 “의사들이 할 일을 다하고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상한 짓 하는 의사들을 학회가 제재하고, 국민들이 의료기관의 저수가 현실을 공감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