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치료 급여화 결정에 대해 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7일 건정심에서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결정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물리치료는 미국의 한 외과 의사에 의해 통증완화의 목적으로 처음 시작되어 핫팩, 텐스, 간섭파 치료, 레이저, 견인, 초음파 치료 등으로 발전된 것"이라면서 물리치료의 의학적 발전단계를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현대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방법이며 한방원리나 한방 교육과정, 병원 실습으로는 도저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물리치료행위를 단지 한의사가 시행하였다고 하여 어찌 한방 물리치료 행위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는 국민이 원해서 시행했다는 실패한 의약분업처럼 결국은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의 혼란 가중 및 상호간의 업무영역 파괴로 인한 불신 심화와 의료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 현대 의료기기 사용행위 및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고용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고소, 고발 사태가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의 법적 대응의 뜻을 내비쳤다.
또한 한방 의료행위를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환자의 임상치료에 적용시킬 것을 협회 차원에서 권장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방 의료기관의 영업 범위 침해가 없어질 때까지 행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