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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 근육퇴출술 부작용 집단소송 의사 패소

서울중앙지법 "설명 의무 위반"…총 1억1천여만원 배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2-02 12:05:40
비보험 개원가에서 새롭게 주목받았던 '종아리 근육퇴출술'과 관련해 의사에게 집단 배상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종아리 근육퇴출술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K씨 등 환자 27명이 의사 P, J씨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 J, P씨가 설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400~600만원씩 총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아리 근육퇴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임에도 멍, 혈종 등 부작용과 신경 재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위험 부담이 큰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아리근육 퇴출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 원고들은 시술받지 아니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원고들의 증상과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시술 신청서에 '시술의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부작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전에 초음파로 신경위치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초음파보다 손이 더 정확하다'는 의사의 주장에 비추어 시술 과정에서도 초음파로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체 근육을 퇴화시키는 수술을 할 경우 통증, 운동력 저하 등이 초래될 수 있음은 일반인도 당연히 알수 있는 것"이라면서 "원고로서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결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편 K씨등 27명은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의사 P씨와, J씨로부터 비수술적 종아리근육 퇴축술, 시냅스 근육퇴출술 등을 받고 난후 종아리 함몰, 근육 경련, 하지정맥류,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되자 집단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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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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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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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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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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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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