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과징금 분할납부 기간이 12개월로 명문화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했으며, 과징금 분할 납부 기준도 명문화했다.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로 ▲응급실, 집중치료실 등을 가지고 진료하는 기관 ▲한센병 등 특수질환 진료기관 ▲인근에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이다.
국·공립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과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요양기관이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정상태가 적자일 경우 적자 규모를 감안해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지침으로 규정되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기준을 고시로 명확히 했다"면서 "12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는 조항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