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똑같은 척추수술을 했는데 어떤 건 삭감하고, 어떤 건 급여로 인정할 수가 있느냐”
지난달 대한척추외과학회 심포지엄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던 L봉직의(정형외과). 심평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진료비 심사 행태에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그가 봉직의 입장에서 본 심평원 심사의 문제점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그는 당시 “동일한 수술을 하더라도 과거 대학병원에서 할 때에는 93건 중 2건이 삭감됐는데 봉직의로 근무한 후로는 100% 불인정되고 있다”면서 “심평원이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또 그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간호사들이 진료비를 심사하고, 기분에 따라 심사기준이 바뀌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같은 수술에 대해 어떤 때는 인정하고,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삭감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허리수술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라고 심평원이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그의 발언이 기사화되자 그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 시술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것을 모두 재검토해 긴급히 반론자료를 냈다.
척추수술 20건 중 7건에서 진료비가 조정돼 삭감률이 100%가 아니라 35%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건 중 기기고정술이 9건이며, 6건을 조정(전체조정 2건, 부분조정 4건)하고, 3건을 인정했다는 게 심평원의 해명이었다.
그러자 L봉직의는 심평원의 해명을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자신이 척추시술한 게 20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중 11건은 척추수술과 무관한 행위인데 이런 것을 모두 포함시켜 삭감률이 100%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기기고정술 삭감 행태다.
그는 대한척추외과학회에서 4월부터 6월 24일까지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6건이 모두 삭감된 사례를 보여주고,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6월 25일 이후 시술한 3건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진료비 전액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봉직의는 10일 “대학병원과 척추전문병원에서 9년간 척추수술만 해 왔고, 기기고정술을 해야 하는 환자에게 수술을 했는데 왜 똑같은 수술에 대해 어떤 건은 삭감하고, 어떤 건은 인정하느냐”면서 “내가 수술을 해선 안되는 환자에게 시술을 한 부도덕한 의사라는 거냐”고 따졌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재직할 때 국내 척추수술의 대가 가운데 한명인 S교수의 지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 시술에 문제가 있었다면 척추외과학회에서 영상사진을 보여주며 삭감 사례를 발표하거나 공개 검증을 요구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척추수술 대부분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이 직접 심사한다”면서 “위원들이 심사기준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해 사례별로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사위원과 해당 봉직의가 만나 시술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