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의 국회 법안소위 의결에 따른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의 제도적 희생양인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고사하고 희생을 정당화하는 법안을 의결한 국회 처사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박기춘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중 대상범위를 '거짓이나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으로 축소해 의결했다.
의협은 “과잉 처방된 약제비 환수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 문제는 2000년 의약분업 시작 직후부터 불거졌다”면서 “그동안 의료기관은 일방적 피해를 감수하며 국민건강과 환자치료를 위한 진료에 전념을 다해왔음에도 정책적 지원은 고사하고 희생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최선의 환자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급여기준을 초과한 것을 부당청구로 범죄행위인양 처벌하는 것도 모자라 의료기관이 팔지도 않은 약값까지 물어내라는 법안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약제비 환수는 법적분쟁 과정에서도 3심에 걸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결과 이미 그 부당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항”이라고 말하고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환자의 상태와 질환별 특성에 맞게 적정한 약제를 처방하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과 국민건강에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따라서 의협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 부당한 법안 논의보다 합법적으로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고 제공하는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국민과 의료인이 원하는 법안이 어떤 것인지 직시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는 정해진 법률을 준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밝힌다”고 말해 법안 재검토와 철회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