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최근 김춘진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11일 재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사의 고난이도 의료행위인 '뜸 시술'이 일반인에게 허용토록 하는 것은 발의자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뜸시술은 의료법에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명시돼 있다"며 "실제로 국민 4.6명당 1명이 한의원에서 시술받고 있는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뜸시술은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수도 있고,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일반인의 시술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르면 한의사가 아닌 자가 봉사활동의 명목으로 뜸을 시술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무면허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자격들의 무분별한 뜸 시술로 부작용이 발행하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국민을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질서 수호를 위한 단속은 커녕 뜸시술 자율화 법안을 발의하는 저의에 대해 묻고싶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또 "동 법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국민건강권 및 한의학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