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새로이 장례식장을 짓거나 증축할 경우 그 면적이 제한된다. 의료인의 면허증 발급 신청 처리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14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3000㎡, 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1000㎡를 넘지 못한다. 다만, 이미 설치돼 있는 장례식장은 예외로 해 새 규정에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국토해양부가 병원 장례식장을 건축법 상의 장례식장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후 나온 후속조치.
법안이 공표되면 지난 2005년부터 계속된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 불법 논란이 기존 병원 장례식장은 구제하되, 신규 장례식장은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다.
개정안은 또 의료인의 면허증 발급 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14일로,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갱신신청 기간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시 복지부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제도를 폐지했고, 사망통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사망진단서 서식도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장례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의료법 시행규칙의 체계적 운영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 한다"며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