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05년부터 병원계의 '앓던 이'였던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 불법 논란이 마침내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존에 설치된 병원 장례식장은 모두 구제하는 대신, 새롭게 장례식장을 개설하는 경우 면적 규제를 받는 방식이 확정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병원 장례식장을 건축법 시행령의 '장례식장'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병원의 부속시설로 인정 별도로 의료법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내 장례식장 설치를 규정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도 연내 입안예고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경우 규개위의 권고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병원 장례식장은 구제하되, 증설이나 신설 장례식장의 면적을 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협의 중에 있어 의료법 시행규칙을 언제 입안예고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기존 주거지역의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구제하는 내용이 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례식장은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병원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토대로 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5년 9월 대법원은 종합병원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속용도가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수백 곳의 병원 장례식장이 고발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결국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일정한 규모 이하의 병원 장례식장은 선별규제하는 것으로 건축법,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증설불가'를 전제로 기존 주거지역에 설치한 장례식장을 전부구제하라는 권고에 따라 법 개정이 중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