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100만원이상 허위로 청구하는 의사에 대해 형사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중 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에서 "허위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02년에 부당사실이 확인된 기관수는 498곳이나 허위청구로 형사 고발된 기관수는 18곳(3.61%)에 불과하다"며 "허위청구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의무적으로 형사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면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함께 총 허위청구금액과 자격정기 기간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