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농민들이 의약분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이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의원보다 보험급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의 급여비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12월 현재 전체 23,394개 의원 중 98.36%인 23,012기관이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04%인 382개 기관이 의약분업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분업 실시 여부에 따른 급여비 지출 현황을 비교해보면 분업 적용 의원의 경우 의원당 평균 급여비가 적게는 약 1억3000만원에서 많게는 약 1억500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반면 의약분업 미실시 기관의 의원당 평균 급여비는 약 1억8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의약분업 실시기관에 비해 급여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분업 미실시 기관의 급여비에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