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지난 13일 기업체로부터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8년 4월부터 99년 9월까지 경인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4개 기업으로부터 "세무조사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취임 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원씩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2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