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디어를 타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무분별한 직·간접적인 광고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약업계 관계자등에 따르면 잇달아 개봉되는 영화속에 정신분열증 치료제 등 전문치료제가 버젓이 등장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개봉된 '올드보이'의 경우 정신분열증 치료제 L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드러났다.
이 제품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인데도 불과하고 직·간접적으로 소비자 즉 영화관람객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 것.
이러한 영화속 등장이 PPL(Product in Placement)이 아니냐는 질문에 일단 회사 관계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아니오로 일관했다.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Y사 관계자는 "간접광고를 위해 PPL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알아본 결과 작가가 임의대로 집어넣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답변했다.
TV, 방송등에 자주 노출되는 한 전문의약품 판매회사 관계자는 "의도하지 않은 언론노출이 빈번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실제 그러한 사례를 적발한 적은 없다"라며 "하지만 대중들에게 실질적으로 광고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그것이 광고주가 의도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등을 판단해 처벌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의약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언론노출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