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5일 청구S/W검사심위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아주대교수)를 개최하고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약물(DUR) 점검기능을 청구S/W 검사항목에 추가키로 의결했다.
또한 진료비청구데이터 잠금키(lock) 설정여부의 검사항목 추가에 대해서는 청구S/W 소비자인 요양기관과 공급자인 S/W 업체의 당사자간 신뢰가 핵심이므로 위원회 의제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날 위원회의에서는 제2기 청구S/W검사심의위원으로 위촉된 학계 3인, 의약단체 4인, 전산망관리자 1인, 보건복지부 2인, 심평원 1인 등 총 11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신언항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료비명세서의 정확한 작성과 청구 그리고 심사기준 적합성 등이 청구S/W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라며 “그릇된 청구S/W는 요양기관의 불편이나 본의 아닌 불이익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위원회의 직무가 어렵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