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질환 치료제와 인공누액 포장이 바뀌어 식약청이 긴급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6일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를 통해 삼일제약(주)의 “오큐프록스점안액 5ml”(외부포장에는 "라큐아점안액 5ml"으로 표기)에 대한 긴급 점검 및 회수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안과용 전문의약품으로서 삼일제약에서 2월초 제조·판매한 안질환 치료제인 “오큐프록스점안액”중 외부포장에 “라큐아점안액(인공누액 : 안구건조증에 사용)”으로 표기된 제품이 확인됐다는 긴급 보고에 따라 취한 조치다.
식약청은 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로 하여금 해당 업소의 유사 점안액 투약 시 반드시 내용물을 확인하고 외부포장의 제품명(라큐아 점안액)과 내용물(오큐프록스점안액 및 설명서)이 다른 제품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업소에 반품토록 했다.
한편, 의약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사용중인 제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구입한 약국이나 병의원 등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안구건조증 환자가 오큐프록스점안액을 여러번 투약하는 경우 별도의 임상적 처치 등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항생제의 남용 등의 문제가 야기 되므로 사용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