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L 교수 등이 연루된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이하 진보의련) 사건은 수년이 지난 사건들에 대해 갑자기 인신 구속하는 수사기관의 실적올리기 관행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미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사건에 연루된 L 교수(39)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는 최근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를 발표하고 "진보의련 사건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인신구속 관행"이라고 규정했다.
민가협은 "진보의련 사건은 실제적인 활동이 없는 단체 회원들을 기소한 경우"라며 "진보의련은 95년 창단하여 의료보험통합,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료기관 민영화 반대운동 등을 해왔으나 2000년 해체를 논의하고 8월에는 사무실도 폐쇄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가협은 "이렇듯 실제적인 활동을 중단한지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검찰은 뒤늦게 이적단체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가협은 "이미 지난 사건을 빌미삼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한 인식구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가협은 또 지난해 12월 유죄를 선고한 법원에 대해서도 "‘이념적 지향’은 역사,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는 일종의 견해로, 이를 처벌한 것은 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서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재판부는 “진보의련의 이념적 지향은 자본관계의 철폐와 노동자 계급의 제반 이해가 보장되는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한편 민가협은 조사결과 법 조항의 모호함으로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 높은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한 구속비율이 전체 구속자의 94.9%를 차지하고 있다며 개혁을 표방한 참여정부는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