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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보의련 이적단체 규정

결성자 L교수 등에 집행유예 선고



조현주 기자
기사입력: 2003-06-10 11:46:15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8일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을 결성,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대 의대 L모교수(39)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 J보건소 전 소장인 K모씨(42)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에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실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의련은 강령 등에서 우리 사회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 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추구해 온 만큼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단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피고인측은 이에 대해 “진보의련은 공개적 보건단체로 2001년 초부터 사실상 활동을 중단해 온 만큼 법원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L교수는 지난 98-2000년 민주당 보건전문위원으로 의약분업 정책을 주도했으며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자문교수단 일원으로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대통령직 인수위 분과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성명서를 내고, “공공의료강화, 의료보험통합, 의료보험료인상반대, 의료보험본인부담 인하를 주장해 온 진보의련을 국가변란을 꾀한 단체로 모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는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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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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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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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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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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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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