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가 부당삭감 사례를 수집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환우 단체에서도 "심평원의 부당삭감이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인권위원회 제소와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혈우병 환우단체인 한국코헴회는 본지 15일자에 보도된 4살 박 모군의 2억6천억원 삭감 사례뿐 아니라 그동안의 부당삭감사례들을 한 데 모아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한국코헴회는 “현재 심평원은 의료현장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삭감은 물론이고 환자마다 심사 기준을 제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부당한 삭감사례들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심평원의 잘못된 심사관행들로 환자에게 가져다준 고통을 법에 의해 심판받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코헴회는 의료현장의 여건을 무시한 심사사례는 물론이고, 심평원 내부에서도 담당 부서와 담당자에 따라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들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심평원 내 심사기준부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항체 혈우병환우 박 모군(본지 15일자 보도)의 경우 약제비가 체중 1㎏당 6KIU를 기준으로 삭감처리된 반면, 심사4부에서 담당한 항체 혈우병환우 김 모군의 경우 1㎏당 3.75KIU를 기준으로 삭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코헴회는 부당삭감에 대응하기를 원하는 의사들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코헴회 관계자는 “방향이 부합한다면 부당삭감 사례를 모아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서울시의사회 등과도 연대해서 심평원을 상대로한 소송에 나설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코헴회는 현재 소송을 맡아줄 적절한 의료전문 변호사를 물색중이며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경 항체문제해소분과장은 “혈우병 환자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우리의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거두면, 결국 다른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보험급여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