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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이버홍보팀 이용 선거운동 합법

정효성 법제이사, 4.15총선 관련 선거관계법 해설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3-16 12:30:36
의협이 4.15 총선에서 이용하려는 선거운동 방법은 합법적인가?

정효성 의협 법제이사는 지난 13~14일 무주 티롤호텔에서 열린 지역보건의료정책평가단 워크샵에서 선거법에 비추어 의협이 펼칠 선거운동 방법인 ▲정보통신망 이용한 선거운동▲특정정당이나 후보 지지·반대표명 ▲투표참여 권유 ▲후보자 정책게재 ▲후보자 초청회의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발송 및 그 결과 공포 등은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에 따르면 의협이 자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는 합법으로 분류됐다.

또 의협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회할 수 있는 단체여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정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인쇄물이나 집회등을 통해 이를 알리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

의협이 회원들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협신보>등 기관지나 내부문서를 통해 회원들에게 투표를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별도의 인쇄물을 제작해 투표참여를 권고하는 행위는 금지규정에 해당한다.

또 정기간행물에 회원 동정을 알리면서 단순히 회원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자의 약력과 주장하는 정책을 게재해 회원들에게 배부해서는 안된다.

후보자 초청 회의의 경우 회의의 성격 참석범위 진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통상적인 반모임이 아닌 회의를 개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토론회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또 단체설립 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후보자에게 서면질의해 회신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속회원에게 알리는 것도 실행 가능하다.

정치자금과 관련해 정 이사는 후원금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 후원회에 직접 기부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협은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으며 기탁금도 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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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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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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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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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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