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의 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은 18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17일 이 같은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 김성오 의무이사는 “약사회가 최근 신임 집행부를 선출하고 첫 사업으로 이러한 개정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이어 “이 같은 행정처분 완화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복지부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협에 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개정령(안)은 약국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에 대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때 현행 등록취소∙업무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등록취소만 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범위외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때에도 ▲ 1차 업무정지 15일에서 자격정지 15일 ▲ 2차 자격정지 3월에서 1월 ▲ 3차 자격정지 6월에서 3월 ▲ 4차 면허취소를 자격정지 6월 등으로 행정처분 수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한 때의 행정처분도 4차 위반시 현행 면허취소에서 등록취소로 처벌을 대폭 완화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