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에 고시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DUR) 등의 내용을 수록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책자를 제작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책자는 2001년 6월부터 금년 3월 1일까지 고시된 약제 급여기준 전체 347 항목 전부를 수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항암제 등 일반원칙 13항목을 비롯하여 이레사정 등 품목별 334 항목과 최근 고시된 DUR 관련 고시를 담고 있다.
또한 분류번호순(효능군순)으로 편집하여 약제별 색인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성분순, 품명순 색인을 추가했다.
심평원은 “현재 약제는 신약이 보험약가를 등재할 때 급여기준까지 검토하여 요양기관이 보험환자 진료 및 조제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동시에 고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약제 급여기준이 작년도 이후에만 해도 무려 17회 이상 고시가 되는 실정으로 약제 급여기준만을 별도로 모아 책자를 발간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