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건강검진에서 의료기관내의 흉부방사선 70㎜간접촬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안이 결국 23일 확정 고시됐다.
이로서 결국 대당 3천만원에서 8천만원에 이르는 간접촬영기 300여 대가 상당수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를 확정,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시에서 복지부는 흉부방사선 간접촬영시 100㎜ 필름만을 인정하고 출장검진시에만 70㎜를 인정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0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자율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며 복지부와 규개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이같은 병원협회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규제”라며 기각했고, 결국 이날 복지부 고시로 인해 의료기관 내 건강검진시 70㎜간접촬영은 검진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앞으로 건강검진의 대장암검사에서는 S-결장경검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대장 전체에 대한 결정경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장암검사는 선별검사 효과가 높은 50대 이상으로 실시하며, 검사방법으로 분변잠혈반응검사에서 분변혈색소정량법을 추가하고 결장단순조영촬영을 결장이중조영촬영으로 개선했다.
이밖에 이날 고시에서는 비만도를 체질량지수(BMI)로 측정하고 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으로 조직검사시 손으로 촉진되지 않는 종양이나 이상부위의 경우 유방초음파검사를 실시하게 했으며, 간암검사 대상자를 40세 이상의 검진결과 유질환자 및 간암발생고위험군 등 선별검사 효과가 높은 연령대로 확대했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암검사 수검율 제고를 위해 암검사표지를 개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은 전지역, 암검사는 군지역까지 출장검진 대상지역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