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내달 1일 심사분부터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계산착오, 수가착오 등으로 적게 청구되거나 누락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과정에서 적게 청구되거나 또는 누락청구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도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와 함께 요양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현재까지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 처리하면서 적게 청구되거나 누락청구임을 확인한 경우 ‘추가청구 작성요령’에 따라 청구토록 안내해 왔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적게 청구하거나 누락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의 단가산정착오, 계산착오 또는 진료수가 산정시 행위료와 재료대 등이 연계되어야 하나 행위료 재료대 만을 청구한 경우 등이 있다.
심평원은 “이번 조치로 요양기관에서 증액가능건에 대한 추가청구시 연간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며 “심사조정만하는 기관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공정한 전문심사기관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