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를 ‘인간미이라’로 표현하여 병역면제 논란에 불을 지폈던 김창규(연이산부인과) 원장이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2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3일 1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키 179㎝ 몸무게 45㎏의 인간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자신의 주장이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하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창규 원장은 여기에 대해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법부는 의사의 양심과 명예를 짓밟고 정치적 잣대로 판결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179㎝ 키에 몸무게 45㎏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반증이 없으면 진실이다”며 “재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해부학회에 자문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많은 의사들이 의학적 양심에 침묵하고 있다”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