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학적 정치 선전에 항거해 의학적 진실을 밝히려 했던 의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 부장검사)는 7일 지난해 16대 대선기간 중 ‘179㎝ 45㎏ 인간 미이라’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 한나 라당 이회창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로 연이산부인과 김창규 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이회창 후보 아들의 체중미달로 인한 군면제 사유에 대해 의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정치적 이해와 상관없이 의사의 전문지식과 양심으로 이 사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뇌, 심장, 간, 폐, 위, 소장, 대장 등 장기 무게인 21.54㎏이 빠져야 45㎏이 나올 수 있다. 해부학을 공부한 의사라면 키 179㎝에 몸무게 45㎏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쉽게 판명된다”며 의학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원장이 ‘179㎝의 키에 45㎏의 몸무게를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미이라다’, ‘대한민국 상류사회의 집안에서 일년 동안 아들의 몸무게를 45 ㎏으로 유지시켰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책 약 4000부를 대형서점에 배부해 이 후보를 비방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하며 해당 출판사와 책을 소개했던 언론사 기자들까지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에 소아과 전문의라고 밝힌 한 의사는 "의학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배운사람의 의무일진데, 순수한 진실 규명의지를 이렇게 더럽혀서야 쓰겠는가"라며 진실왜곡에 항거하는 것은 용기있고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사는 "처음부터 비상식적인 이유를 댄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며 "전문가의 견해가 정치적 영향을 끼친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순수한 학문적 진실규명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선기간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견해였다면 조금 신중했어야 했고 선거기간 중 책을 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