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부수업무라 여겨지던 병원계의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가 원가이하의 낮은 수수료로 병원경영에 악영향을 미칠뿐더러 의사의 진료행위에도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6일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조사한 26개 증명서 중 25개가 원가이하의 수수료가 책정돼 있으며 이로 인해 한해 병원의 손실은 1억9,3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가장 청구수가 많은 일반진단서와 입퇴원증명서는 각각 병원 평균 9,653원, 1,073원을 받고 있지만 원가는 12,123원, 2,670원이었고 정신감정서는 98,667원 → 215,222원, 병사용진단서 16,570원 → 47,286원, 특별진찰 대한 소견서 22,000원 → 51,943원, 장애자 증명서 및 확인서 6,500원 → 45,313원 등이었다.
증명서 발급원가가 현행 원가와 비교해 500%이상 차지하는 경우도 7가지로, 국민연금 지체장애용 소견서(-2,584%), 요양신청에 대한 소견서(-1,198%), 상병보상연금청구서(-944%) 등이었다.
이에 각 병원은 1년 평균 1억9,3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장애검진확인서는 2억7천882,270원, 소견조회에 대한 소견서는 2억3천982,454원, 일반진단서는 1억3천564,994원의 적자를 보였다.
병원경영연구원은 또한 병원에서는 현재 50여종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전임의는 1주일에 평균 10.3건의 증명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향후치료비추정서의 경우 60분이 걸렸으며 정신감정서는 58분, 휴우장애진단서 38분, 건강진단서 9.29분, 일반진단서 9.52분 등이었고, 후유장애진단서(4.9), 폐질상태신고용진단서(4.7) 순으로 의사의 스트레스강도와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원가는 의사연봉 9천1,259,000원을 기준으로 분당원가를 925원으로 산정해 소요시간과 강도 등을 곱하고, 간접비와 직원원가가 더해진 결과다.
한편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995년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율관리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했다.
이에 따라 증명서 수수료는 10,000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의사의 전문기술적 노력이나 법적분쟁의 책임에 따른 부담이 필요한 상해진단서 등은 100,000원으로 상한금액이 책정돼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