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응급의료에관한법을 조속히 개정해 응급환자 사망률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위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응급의료법을 비롯한 17대 국회 우선 처리 10대 민생경제 법안을 발표했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우수교원확보법 등을 포함한 이번 10대법안에서 우리당은 응급의료에관한 법을 개정해 현 50.4%에 이르는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이 5~10% 정도이다.
또 "법개정을 통해 응급의료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안에서 장애인의 보행환경 및 운전면허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노인요양과 보호를 위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노인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우리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등에서 처리가 지연된 법률안들을 17대 국회개원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