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31%가 불법대체조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약사들의 불법대체조제 행태는 사실상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특단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김성오 의무이사는 10일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 정기총회에서 ‘현 조제위임제도 하에서의 약사의 불법조제 실태 및 대책’을 통해 “작년 하반기 서울과 경기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4차례에 걸쳐 약국의 불법조제실태를 조사하여 31%의 약바꿔치기조제 행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작년 하반기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모니터링 요원이 약국을 방문하여 불법대체조제를 확인하거나 증상을 말하며 약사의 불법진료조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4차례 암행 조사를 위해 총 1532회 방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대체조제 조사의 경우 총 방문건수 748회 중 ▲정상 및 합법대체는 8.9% ▲ 불법대체조제 31% ▲ 조제거부 60%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진료조제(임의조제)는 총 784회 방문 중 9.6%(75건)가 불법진료조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는 조제를 거부했다.
불법조제로는 ▲ 처방전 없이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약포지에 분할포장하여 조제투약하는 행위 ▲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이외에 다른 약을 끼워파는 행위 ▲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하여 해당 환자에 대한 건강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권매하는 행위 등의 행태를 보였다.
현행 규정에서 약사의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즉 의약품생동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를 할 때는 반드시 환자 및 의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의협은 불법대체조제 및 불법진료(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 의약품 관리의 투명성 확보(의약품 바코드제 활성화) ▲ 정부의 불법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 노력 ▲ 객관적인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특히 정부에 대해 “정부는 불법조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근절 대책 마련을 요청하여도 이러한 사항은 제도적 문제가 아닌 법시행상의 문제이므로 경찰, 검찰 쪽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