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유일의 도시 보건지소로 선정된 노원구 보건지소가 28일부터 지역주민을 상대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다고 한다. 구는 국비와 시비를 들여 월계동 942번지에 건물(지상5층, 연면적 956㎡)을 빌렸으며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총 15명의 인력과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췄다고 선전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서울 노원구를 비롯해 전국 대도시 6곳을 도시 보건지소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도시 보건지소는 앞으로 2년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재활치료 ▲한방진료 ▲독감, 영 유아예방접종 ▲치과진료 ▲65세 이상 치매 노인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달초 공공보건의료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 도시 보건지소 설치 계획에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복지부가 계획을 추진하면서 민간병원 등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접근성, 보건소 설치에 따른 인력, 예산 등 운영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복지부에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원이 2만624개소가 설치되어 농어촌보다 7배 이상 많은 보건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또 종로구 등 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분소의 환자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환자 보다는 의료보험 환자 진료에 더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에 비해 보건서비스가 취약한 도시지역에서 장애인, 노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료비를 절감한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현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강조해 왔으며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와 감사원의 재검토 지적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이 강행되는 것은 분명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협의 반대는 이익집단의 반대이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감사원의 재검토 권고까지 묵살하는 행정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