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정관에 '회원자격유지'에 관한 조항 신설을 다시 추진한다.
12일 의협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 제9조의2(회원자격유지) 항목을 지난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이 부의안건으로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신설이 재추진되는 정관 9조의2는 "제2조의 협회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부득이 의사면허가 취소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면허취소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5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관 9조2항의 신설을 만장일치로 의결, 통과시켰으나 복지부가 인준을 거부해 무산됐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을 포함 ▲ 70세 이상 회원 회비면제 및 65세 이상 회원회비감면조항 폐기의 건 ▲ 부회장(최성호) 해임 및 보선에 관한 건 ▲ 2005년 제31차 종합학술대회 분담금에 관한 건 ▲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기부가능법인 설립을 위한 자산출연에 관한 건 등이 부의안건으로 상정, 심의된다.
한편 김재정 회장 등 2000년 당시 의료파업을 주도했던 핵심 지도부 9명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취소로 이어져 현행 정관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