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최모 씨 등 간호조무사 2명과 의사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간호기록부를 비치ㆍ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간호조무사에게는 이 같은 의무가 없다고 속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ㆍ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경우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9월까지 김씨의 병원에서 일하며 교통사고 환자 241명의 간호기록부를 비치ㆍ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씩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형외과 원장 김씨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과다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7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와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면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
소심에서 간호기록부 작성 관련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었다.
현행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제2항에서는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 제90조(벌칙)에서는 제22조(간호사의 간호기록부 비치·작성 의무 규정)를 위반하여 간호사가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병원 원장의 경우는 제91조 양벌 규정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얼핏 생각하면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하지 않은 간호조무사 및 병원 원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정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유추해석이 금지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의료법 제80조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진료기록부 등의 비치·작성 의무를 규정한 제22조는 의료인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제2조의 의료인에는 간호조무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게도 명확하게 간호기록부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어쨌든, 소규모 의원에서는 병원의 재정상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간호조무사만으로 병원을 꾸려나가는 곳이 많은 의료현실에서, 위 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여 간호조무사들이 간호기록부를 철저히 작성하도록 병원 원장들은 감독을 잘 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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