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대량 배출과 그로 인한 의료기관간의 경쟁 심화, 환자들의 기대 수준 향상과 의료정보의 확대,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 비급여 진료의 보편화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인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들의 전략은 다양한데, 이를 두 가지로 집약하면 ‘전문화’와 ‘네트워크화’라고 할 수 있다.
전문화는 모든 의료인들이 원하는 전략이기는 하지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제한적이다.
그에 반해서, ‘네트워크화’는 전문화 전략 보다는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와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한 법률사무소가 주최한 ‘MSO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료정책 세미나에 300여명이나 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몰린 사실은 네트워크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실무에서는, ‘네트워크 병원’, ‘본원-분원’, ‘프랜차이즈 병원’ ‘체인 병원’ 등 다양한 용어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는데, 명확한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병원’을 특정 브랜드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이 진료와 경영, 홍보 등에 있어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형태의 동업관계라고 정의한다면, 여기에는 직영 방식, 프랜차이즈 방식, 양자가 혼합된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직영방식은 본원 설립 후에 본원 설립자가 제3자와 분원 설립에 지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동업자들이 지분적으로 얽히게 되므로, 분원이 많아질수록 법률관계가 복잡해 질 수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Franchise) 방식은 가맹사업자 이용자(Franchisee)가 가맹본부(Franchisor)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가맹본부의 상호·상표·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며, 가맹본부으로부터 계속적인 지도와 통제를 받는 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 의료기관은 개설자의 단독 소유이고 경영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 방식에 비해서 법률관계가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직영 방식이나 ‘프랜차이즈+직영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네트워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순수한 프랜차이즈 방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병원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소위 MSO라는 경영지원회사 또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가맹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이나 가맹사업법, 약관규제법 등과 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는 네트워크 병원들 사이의 분쟁이 직접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산하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례가 없으나, 일부 네트워크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의료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병원 시대의 도래는 의료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의료계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일부 의료인들은 네트워크가 의료기관들 사이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영리병원으로 가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관심은 의료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공적인 네트워크 모델을 창조하는 것에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고재석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