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광고를 할 때, 시술 전후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의 의료기관 광고에 시술 전후 사진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여러 가지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신문이나 잡지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사전심의를 거쳤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어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치아 교정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사가 일간지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광고대행업체 직원은 치과의사에게 교정이 잘 된 사례의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을 달라고 하였고, 치과의사는 환자의 슬라이드 사진 2매를 주면서 눈 부위를 가리고 광고를 게재하도록 부탁하였다.
이때, 치과의사는 해당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광고 게재 후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광고대행업체는 신문 광고 면에 해당 치과의원을 ‘치아 교정 전문’으로 소개하고, ‘Y씨(여, 26) 사회생활에 의욕을 잃고 있다가 치과에서 교정을 받은 후 몰라보게 예뻐졌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면서, 환자의 눈 부위를 가리지 않고 시술 전후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초판과 둘째 판이 그대로 나가고 이를 본 환자가 항의를 하자, 치과의사는 광고대행업체에 수정을 요구하였고, 수정판부터는 눈 부위를 가린 채 사진이 게재되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얼굴 사진과 시술 경과에 관한 내용이 신문에 나감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생각한 환자는 치과의사와 광고대행업체 직원을 명예훼손죄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결국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어, 치과의사는 명예훼손죄와 의료법상 환자 비밀 누설죄 등으로, 광고대행업체 직원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비록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유예형이 선고되었지만, 유죄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 외에도, 환자는 치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치과의사는 의료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
위와 같이 시술 전후의 비교사진을 게재할 때에는 해당 환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만약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시술 전후의 슬라이드 사진 역시 진료기록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이를 함부로 제3자에게 누출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 환자의 예를 들면서 모든 환자에 대해서도 치료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현행 의료법에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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