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이 2.1%로 결정됐다.
이는 환산지수 연구에서 수가 인상요인이 의원보다 적었던 약국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 2.2%보다 낮은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일하게 건보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는 2.1% 인상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의원급 요양기관의 환산지수는 현행 62.1원에서 63.4원으로 오르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2% 미만의 인상을 주장하는 가입자단체와 2.5%인상을 주장하는 공급자단체가 충돌하면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1% 수가인상안을 두고 표결을 벌인 끝에 12대 8로 공익안이 받아들여져,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결정됐다.
건정심은 다만 제도개선소위 등을 통해 1차 의료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