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의대 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4개 신설의대에 대해 2009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10% 감축키로 했지만 처분을 유보하고 내년 6월까지 최종 시한을 연장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교과부는 의대 설립 부대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춰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 ‘신설의대부대조건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속병원을 짓지 않거나 부속병원 병상이 인가조건에 미치지 못한 가천의대, 관동의대, 성균관의대, 포천중문의대 등 4개의대에 2009학년도 신입생 정원의 10%를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4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는 200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2008년도와 정원에 변화가 없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22일“2009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을 10% 감축할 예정이었지만 이들 4개 의대의 이의신청을 수용해 내년 6월말까지 처분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만약 그때에도 의대 설립에 따른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2010년도부터 입학정원의 10%를 줄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4개 의대는 의료취약지역 등에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을 세운다는 조건으로 의대 신설허가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매년 부대조건 이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신설의대부대조건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다.
주목할 점은 교과부가 이들 의대에 대한 부대조건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거 이들 의대가 설립될 당시와 현재는 의료환경과 상황이 많이 바뀐 게 사실”이라면서 “반드시 이들 대학을 제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대학에서 합당한 대안을 낸다면 위원회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