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에 '생동성 조작' 폭풍을 몰고 왔던 내부 신고자에게 최고 한도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동성 시험 약효데이터 조작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최고 한도액인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권익위가 부패 신고를 하면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한도액의 포상금을 받는 신고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A씨는 지난 2005년 권익위에 모 대학 연구소가 혈액 채취 등 생동성 시험의 필수과정을 생략하고 시험데이터 결과를 조작해 약효가 미달되는 불량의약품을 식약청 허가를 받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전 약학계에 성행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A씨의 신고로 식약청장이 3차례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 신약청장 등 23명이 생동성시험 약효조작 혐의로 기소되는 등 국내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비리 근절에 획기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비리는 감독 자체가 미흡한 대학 약학연구소에서 담당교수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여건에서 일어난 관행적이고 조직적인 비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문제가 된 모 대학에서도 교수가 직접 학생에게 약효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또 제약업계에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약이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동등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험기관에 부당한 로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A씨 이외에 국공립병원 의료기기 납품비리를 신고한 이에게 1500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등 모두 6명의 부패신고자에게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인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