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일선 회원들에게 2008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최근 시도의사회에 배포한 12월분 반상회보를 통해 "국세청이 발표한 2008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방법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한 사항을 대폭 반영했다"고 밝히고 "환자진료정보 보호에 미진한 점 등 소득공제 자료제출 제도 개선을 위해 국세청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동안 환자진료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유출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과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한 소득세법이 충돌할 경우 자칫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고 환자의 고소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국세청으로부터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의료법에도 위배되는 것은 않는다는 회신을 공문서로 접수했다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으 ㄴ또한 일각에서 세무조사 논란이 있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공식석상에서 국세청 관계자로부터 세무조사의 방편으로 쓰이지 않음을 확답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박정하 의무이사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이 자료제출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묻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