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거운동에 돌입한 인천시가 선거 경비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정해 주목된다.
30일 인천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 실시될 제10대 회장 선거에서 합동 정견발표와 연하장 발송 등을 불허하는 홍보운동 원칙을 결정했다.
지난 26일 마감된 후보자 등록에서 기호 1번 김길준 후보(고려의대 85년졸)와 기호 2번 김남호 후보(서울의대 80년졸) 양측은 한 달 가까이 진행될 선거운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선관위의 지침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선관위가 정한 선거운동 지침은 제9대 회장 선거에서 실시된 합동 정견 발표회와 홈페이지 개설, 달력 및 연하장 발송 등의 금지이다.
이는 각 후보간 물량공세 등의 문제로 금품 선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최소 비용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신, 유권자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5회 발송과 핸드폰 문자메시지 10회 전송 등을 후보자가 아닌 의사회를 통해 선관위에 검증을 받은 문구에 대해서만 보내는 방식을 채택했다.
선거 홍보물도 4쪽 분량 2500부 발송으로 한정하고 선관위의 사전심의를 거쳐 1월 7일까지 의사회에 유인물을 접수하도록 통보했다.
선관위는 홍보물의 컬러 변경은 가능하나 다른 유인물이거나 문구와 사진, 디자인 변경이 발견되면 발송을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후보자 개인별 의원이나 병원 방문에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방문횟수와 상관없이 가능하게 했다.
인천시의 관계자는 “후보자 모두 돈 안드는 선거와 투명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의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면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발로 뛰는 선거운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회장 선거는 양 후보 모두 다리품을 팔면서 몸으로 부딪치는 선거일 가능성이 높아 ‘돈’이 아닌 ‘정성’을 들이는 체력전 양상으로 전개될 양상이다.
한편, 인천시의 회원 수는 총 2600명으로 3년 회비 납부자인 유권자 수가 2200~2300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