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은 한의계에게 정말 끊임없는 도전의 한해였습니다. 잠시의 쉴 틈도 없이 밀려드는 많은 일들은 한의학 일백년의 미래를 향한 발전의 산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4월 대한한의사협회 제39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속의 한의학, 세계속의 한의학’을 위하여 먼저 한의약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제도의 개선과 개혁, 변화를 위해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요구해 오신 한방물리요법을 보험 급여화 하여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어르신들에게 좋은 한방물리요법의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의계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습니다.
우선 한약제제의 급여와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는 한의건강보험의 발전과 국민의 접근을 매우 제한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동일한 처방의 제제약이 약의 제형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져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국민 여러분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약제제의 제한적인 급여는 우수한 한약제제를 제공 받아야할 국민의 권리를 막는 것입니다. 동일한 처방약이 제형에 따라 급여를 달리 할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법과도 배치되는 모순입니다.
또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본인부담금제도 개선입니다. 새해에는 본인부담금의 개선을 통하여 한의의료의 대국민 접근성이 반드시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정주치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주치의 제도의 도입은 21세기 의료선진국으로서 개개인 국민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맞춤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의료비용의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만연되어 있는 불법의료 행위는 심각한 폐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 질서를 바로 잡고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또 하나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며, 의료선진화를 위한 온 국민의 무한한 노력과 열망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의료행위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할 것이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질병치료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고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 한약을 만들기 위한 한약재 안전성 확보와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반드시 이루어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약을 만들겠습니다.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를 보다 철저히 추진하고, 최고 품질 한약재 사용을 위한 ‘한약재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통한 의약품 한약의 유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로 신뢰받는 한약을 제공하겠습니다. 한약 바로 알리기 운동과 한의약 관련 9개 단체가 결성한 불법불량 한약재 추방운동본부의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유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과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WHO 주관 하에 ‘침구경혈부위 국제표준’을 제정하여 전통의학의 세계화와 표준화에 많은 공헌을 함으로써 한의학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아울러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을 비롯한 여러 한의계 단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동티모르, 인도, 라오스, 몽골, 필리핀, 네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세계 각국에서 1만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에게 한의학을 통한 치료를 실시하여 사랑과 봉사의 나눔 정신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등에 정부파견 한의사 및 국제협력 한의사들을 파송하여 한방병원 운영을 통한 한의학적 치료, 한의학 교육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 선진국인 미국의 유수 대학 및 병원에서 설립한 전통의학연구소 등에 한의사를 연구 인력으로 파견함으로써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의학은 우리나라의 자존심이자 선조들의 귀중한 보고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제도개선을 이루고 21세기 경제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한의학을 육성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를 ‘한의학 도약의 해’로 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필코 이룩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속에 깊이 뿌리내린 한의학, 국민의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한의의료를 향해 ‘한의학 도약의 해’로 새로이 웅비하는 한 해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한의학을 향해 보여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이 언제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성원에 더 크게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