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로 촉발된 한의계와의 전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6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불법 성장판 검사를 시행해 온 한방 의료기관 26개소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법적 조치를 지난달 31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며(제2조 제2항),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제27조 제1항)하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구별은 보건복지가족부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이러한 현행 의료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최근 한의사들의 불법 영역파괴 행위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한방 의료기관의 불법 현대 의료기기 사용행위 또한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임에도 아무도 이를 계도하거나 단속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6월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 진단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제25조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또한 지난해 10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한방 진료현장에서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더욱 일반화되고 있으며, 현재 수많은 한의원에서 X-기기 등 다양한 현대의료기기를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의협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장 및 물리치료사 불법고용 한의원 59개소 고발 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한의계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