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총 결정 사항 수용 불가에 대해 발의자인 경만호 의협 회장 예비후보가 선관위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동북아메디컬포럼 경만호 대표(전 서울시의회장, 적십자사 부총재)는 오늘(14일) 발송될 ‘회원 여러분께 올립니다’ 서신을 통해 “의협 선관위에서 15일까지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선관위 기능 정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지난주 열린 제36차 의협 회장 선거관리규정 마련을 위한 첫 회의에서 임총 결정사항인 ‘100인 이상 회원(투표권) 병원의 기표소 설치’건을 심의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임총 발의자인 경만호 대표는 서신에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집행기관인 선관위가 뒤집을 수 없다”면서 “이번 선관위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경 대표는 “기표소 시행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기표소 투표가 의무인지 선택인지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나 당연히 의무사항”이라고 말해 선관위의 결정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결정은 문제제기를 위한 문제제기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물론,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면 선관위가 기표소 투표 방법을 만들어 의결을 요청해야지 의결사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만호 대표는 다만,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근거미비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이는 발의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 대상은 오히려 선관위와 대의원회 그리고 집행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발의자 책임론을 일축했다.
경 대표는 “현 상황에서 의협 회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가 당선되든지 법적 하자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당선 무효사태까지 초래될 것”이라며 “선관위의 공식입장과 더불어 사태해결을 위한 의협 회장, 대의원회 의장, 선관위원장 및 발의자가 참여하는 4자 회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경만호 대표는 “제안한 15일까지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현 선관위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해 이를 대행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끝냈다”며 추후 발생할 파장을 예고했다.
경 대표의 이같은 조치는 기표소 설치 불가 뿐 아니라 가톨릭의대동창회의 경 후보 지지 보도자료 선거법 위반 등 최근 선관위 결정으로 의협 회장 후보 이미지에서 상당한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한 강력한 반격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