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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장기투여, 불가피한 사유 인정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1-18 19:20:04
노하수체의 파괴로 호로몬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검사 없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장기투여해도 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먼저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성장호르몬 주사제 재검사 항목과 관련,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키로 했다.

성장호르몬 주사제는 3년 이상 장기 투여하는 경우 다시 자극검사를 시행하여 그 연장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Sheehan's syndrome은 이미 뇌하수체의 파괴로 인해 뇌하수체 호르몬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추가 검사가 없더라도 인정키로 한 것.

아울러 임산부의 경우 출산전에 양막이 파열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로서 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 검사와 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1 검사는 민감도 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니트라진 검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분만진통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일차적으로 니트라진 검사를 시행한 후에도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번 사례공개로 인해 요양기관의 약제, 검사료 및 수술 수가산정 등 청구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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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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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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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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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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