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에 관한 환자 경과기록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식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장기 이식 후 환자경과기록을 이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6개월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년단위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경과기록들을 정리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장기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불법 장기매매, 부적절한 장기이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상 장기이식에 관한 기록보관기준이 명확치 않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기이식에 관한 기록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
손 의원은 "이에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생존율이나 생존기간, 실패사례, 부작용 등 장기이식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국가기관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 개정안에 따르면 기록제출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DB구축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국립장기기관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