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이 제정되고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중인 가운데 원자력의학원은 방사능 사고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진을 대상으로 지난 1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강당에서 방사선비상진료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운영방안(임상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방사선 상해자의 응급수술대책(이수남 마취통증의학과장) △방사선 상해자의 골수이식(박연희 혈액종양내과장) △교육이수자의 자격 부여방안 △방사선비상진료 관련연구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토론으로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임상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은 “평시에 응급대처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비상시에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르면 방사능 재난 발생시 원자력의학원장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를 원자력의학원 내에 설치, 권역별로 지정된 10개의 방사선비상진료병원과 함께 방사선 상해자에 대해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평시에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방사능방재요원, 방사선비상진료기관장이 지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요원,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 방사선비상진료교육을 받도록 명시됐다.
현재 원자력의학원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해 센터내에 의사, 간호사, 방사선안전관리요원 등으로 구성된 2개의 방사선비상진료팀과 1개의 방사선응급수술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사선비상진료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