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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약제 11개 '합법적 비급여' 인정

심평원, 임의비급여 양성화 결정 "향후 급여 전환 추진"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1-24 05:32:13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합법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처음으로 11개 약제가 '의학적 비급여'로 인정받았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지난 8월 허가·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이른바 임의비급여 양성화 조치를 내린 이래 현재까지 총 42건의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1월 현재 이들 중 19건에 대한 사용승인 여부를 심의를 진행해 △11건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해 승인신청을 냈다.

반면 6건은 불승인했으며, 2건에 대해서는 심의불가(승인신청 요건 불충족) 판정을 내렸다.

허가사항을 초과해 약제를 처방한 사례중 상당수가 '합법적 비급여'로 인정받게 된 것.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스테로이드 등 기존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천식환자에 '엔브렐주'를 투여한 사례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해 비급여 사용승인했다.

현행 급여기준에 따르면 엔브렐주는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치료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간질치료제 '케프라정'을 4세 미만 환아에 처방한 사례도 비급여 사용이 인정됐다.

케프라정은 원칙적으로 4세 이상의 연령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 결과 소아 임상시험이 어렵지만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밖에 '베타페론'에 효과가 없는 재활성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 대해 '미토산트론 주사'를 투여한 경우도 사용하도록 해 합법적 비급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이들 약제가 의학적 비급여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신청한 사례를 개별심사·승인한 것이어서 다른 병원은 투여할 수 없다.

의학적 판단으로 허가사항을 넘어선 약제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각 사례에 대해 병원내 IRB 1차 심의를 거쳐 심평원에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심평원의 심의결과 의학적 타당성과 근거를 인정받으면 약값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심평원, 심의사례 축적…다발생 유형 급여권 수용

한편 심평원은 허가·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정보를 축적, 환자들에게 필요하면 급여권으로 수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약제기준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임의비급여 중 필요한 부분은 양성화한다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이다보니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희귀·응급진환 약제 등 일부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검증작업을 거쳐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처방이라면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이 해당 약값을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면 의료기관들은 임의비급여 논란 등 진료비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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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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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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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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