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대로라면 전국의 병원 홈페이지 가운데 60% 이상이 의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규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명화씨의 2004년도 석사학위논문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 의료광고의 실태와 의료광고 허용범위에 대한 인식도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연구자는 실태파악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놓은 314개 병원중 싸이트가 실제로 관리가 되고 있는 272개의 병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중 60.3%에 해당하는 164개 병원 홈페이지에서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사유로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일반적인 진료방법이 아닌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방법'을 소개한 경우로서 전체의 20.5%인 56개 홈페이지가 여기에 해당됐다.
다음으로는 특정 의료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의료법과 위반된 곳이 15.9%(43곳)에 달했으며, 병원 내외부 시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어 환자 유인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가 10.3%(28개)였다.
이밖에도 특정인의 진료 체험기를 소개해 의료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8.9%(24곳), 수술장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한 경우가 4.9%(13곳)를 각각 차지했다.
연구자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현재 의료법이 인터넷 의료광고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의료법상의 의료광고 허용범위 중에 인터넷에 대한 부분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의 의료광고에 대한 원칙적 금지의 일부 허용 방식을 원칙적 허용의 일부 금지방식으로 전환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의 알권리를 신장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