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1600여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임교원 불인정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3일 “G의대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전임교원 수를 제한하라는 시정조치가 내려갔지만 아직 몇 명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 적정 전임교원 수를 산정할 것인지는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G재단 소속 G의대가 의대 부속병원을 짓지 않고 이 재단이 세운 의료법인들과 협력병원을 맺은 후 실습교육을 위탁하면서 대부분의 소속 의사들에게 전임교원 신분을 보장하자 시정조치를 내렸다.
다만 교육부는 의학계열 학과를 둔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병원에 위탁해 실습을 시킬 수 있도록 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의사들을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조만간 협력병원 의사 중 학생 실습에 필요한 전임교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G재단에 통보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비전임교원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G학교법인에만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관계자는 “G의대 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의대도 부속병원을 두지 않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협력병원 전임교원 산정기준이 마련되면 이런 의대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S의대. 이 의대는 현재 의대 부속병원이 없는 상태이며, 같은 재단 소속 S병원과 협력병원을 맺어 학생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는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내부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직을 남발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교과부의 칼날은 의대 부속병원이 있으면서도 동일 재단 소속 의료기관과 협력병원을 맺은 후 전임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학교법인들도 겨냥하고 있다.
이미 E, S 학교법인이 교과부의 시정통보를 받았다. 이중 E재단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기각됐고, S재단은 문제가 된 S병원을 의료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전환했다.
U의대 협력병원인 S병원, H의대 K병원, C의대 C병원 등이 모두 이런 사례들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대 부속병원이 있으면서 법인이 다른 병원의 의사에게 전임교원 자격을 준 학교법인과 아예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다른 학교법인들도 일괄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못 박았다.
교과부는 이미 실태조사를 끝낸 상태이며, 20여개 협력병원의 1600여명이 이런 형태로 전임교원이 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가 이들 교수에 대해 전임교원 지위를 불인정할 경우 사학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병원들은 우수한 전문의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다.